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 방법
혹시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가 생겼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많은 직장인분들이 '무조건 퇴직해야만 퇴직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재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 구입
- 전세 보증금, 주택임차자금 마련
- 무주택자인 경우 주거 목적 전세 계약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치료비 필요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난 복구 비용 필요
- 그 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경우
2. 신청 방법
- 회사 인사팀 또는 노무 담당 부서에 신청서 제출
- 증빙서류 준비 (예: 주택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진단서, 재난확인서 등)
- 회사 검토 후 지급 결정
-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근로자 계좌로 지급
3. 유의사항
퇴직금은 원래 장기 근속 후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 시 최종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