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몰라서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기만 활용해도, 미리 세금을 정확히 예측하고 수천만 원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증여세 계산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함께 대표적인 자산 이전 세금이며, 10년 단위 합산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 증여세율 | 과세표준 구간 | 누진공제 |
|---|---|---|
| 10% | 1억 원 이하 | - |
| 20% |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 30% | 10억 원 이하 | 6천만 원 |
| 40% | 30억 원 이하 | 1억 6천만 원 |
| 50% | 30억 원 초과 | 4억 6천만 원 |
증여재산공제 제도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공제를 먼저 차감할 수 있습니다.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손주 | 1천만 원 |
| 기타 친족 | 500만 원 |
즉,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활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및 국세청 공식 계산기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세금 모의계산] → [증여세 계산기] 메뉴 선택
- 증여재산 금액 입력
- 수증자(자녀·배우자 등)와의 관계 선택
- 자동으로 증여세액 계산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5천만 원 공제 후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 10% 적용 시 500만 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절세 팁
- 분산 증여 : 10년 단위로 공제 활용 → 가족에게 나누어 증여
- 사전 계획 : 갑작스러운 일시 증여보다 장기적 분산이 유리
- 배우자 증여 활용 : 최대 6억 원까지 무세
- 가업·농지 증여 : 특별 감면 제도 활용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처: 관할 세무서 / 홈택스
- 필요 서류: 증여계약서, 재산 취득 증빙자료
- 납부 방법: 현금, 계좌이체, 카드납부 가능 (분납도 허용)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 현금을 주시면 무조건 증여세 대상인가요?
A1. 네, 금액이 크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 한도까지는 면제됩니다.
Q2. 주택을 증여하면 취득세도 내야 하나요?
A2. 네, 부동산 증여는 취득세도 함께 발생합니다.
Q3.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Q4. 손주에게 바로 증여해도 되나요?
A4.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 원으로 적습니다.
Q5. 10년마다 공제가 새로 생기나요?
A5. 네, 동일인 간 증여는 10년 합산 과세이므로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 한도가 생깁니다.
정리 및 결론
✔ 증여세는 10년 단위 합산 과세, 세율은 최대 50%까지 적용
✔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세액을 쉽게 확인
✔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가족 간 무세 증여 가능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 분산 증여, 장기 계획, 신고 기한 준수 → 합법적인 절세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