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 방법 알아보기

 

같은 재산을 물려줘도 세금으로 수천만 원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준비 없이 맞으면 재산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기본 구조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10%~50%까지 적용되며, 상속재산 규모가 클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상속세 절세 방법 ① 각종 공제 활용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 상속인 1명당 1억 원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 미성년자 공제 : 만 19세 될 때까지 매년 1천만 원
  • 장애인 공제 : 기대여명 × 1천만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주택, 최대 6억 원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으면 수십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 ② 사전 증여 활용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증여공제**를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자 → 수증자증여공제 한도
성인 자녀5천만 원
미성년 자녀2천만 원
배우자6억 원
손주1천만 원

즉, 사전에 증여를 분산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 ③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일정 기간 이상 가업을 유지·승계해야 하며, 국세청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 ④ 보험과 신탁 활용

상속세 마련을 위해 생명보험이나 상속신탁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 상속세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 납부) 활용
  • 신탁을 통해 상속 재산 관리 및 분쟁 방지

상속세 절세 체크포인트

✔ 상속세율은 최대 50%까지 적용 → 반드시 사전 대비 필요
✔ 배우자 상속공제, 기본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적극 활용
✔ 증여공제를 활용해 분산 증여 → 상속세 절감 효과
✔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 원 공제 → 중소기업 승계 시 핵심 전략
✔ 보험·신탁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도 고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바로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A1.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2. 상속세를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2. 분납(최대 5년) 또는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Q3. 해외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A3. 네, 거주자가 해외에 가진 재산도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Q4. 상속세는 가족끼리 합의하면 줄일 수 있나요?
A4. 합의로는 불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공제·감면 제도만 가능합니다.

Q5. 미리 증여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A5. 무분별한 증여는 불리할 수 있으며,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및 결론

상속세는 사전 대비 없이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상속공제·증여공제·가업상속공제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수억~수십억 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노후 자산을 지키고 가족에게 안정적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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